구청, 호텔 예식장 대상 안전점검 2번 실시했지만 권고조차 없어
시민단체 "최소한 보강 권고는 했어야…형식적인 점검이 추락사 불러"
만 2세 여아의 추락사가 발생한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예식장에 대해 관할 구청이 지난해 민관합동 점검반을 꾸려 두 차례나 안전점검에 나섰으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수성구의 한 호텔 예식장 3∼4층 계단 난간 틈새로 만 2세 여아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취재진이 측정한 해당 계단 난간 사이 간격은 약 25cm로 성인 남성의 상체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2월 마련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방법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실내 설치 난간 사이 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호텔 예식장이 건축 심의를 요청한 시기가 2014년 2월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계단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안타까운 점은 어린 생명의 목숨을 앗아간 틈새를 메울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다는 사실이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해당 호텔 예식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단 한 번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
18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해 10월 안전총괄과, 관광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꾸려 행정안전부 주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당시 점검반은 시설물의 전반전인 안전관리실태와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계단의 균열이나 내구성 등은 점검했지만, 계단 난간은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다음 달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관광숙박업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해당 건물의 비상통로 등을 살폈지만, 역시나 난간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국토부의 기준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은 없었다.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다"며 "중앙부처에 건의해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소급 적용은 어려워도 난간에 대한 보강은 충분히 권고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같은 건물에 대형 키즈카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랬어야 했다. 안일하고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추락사를 불렀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대구안실련은 18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는 다중이용시설 계단 난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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