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건축왕' 부녀 사기단이었다…'공범' 딸, 바지 임대인 역할

입력 2023-04-18 14:56:50

60대 '건축왕' 30대 딸, 사기·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의 손에 들린 피해자 영정 그림 위로 안 위원장의 눈물이 떨어져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의 손에 들린 피해자 영정 그림 위로 안 위원장의 눈물이 떨어져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에 당한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한 가운데, 주범인 60대 '건축왕'의 30대 딸도 '바지 임대인' 역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구속 기소) 씨의 딸 B(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에게는 사기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B씨는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아버지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B씨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했다. 그의 이름을 딴 이 아파트는 2013년 아버지가 직접 신축한 건물이다.

이 아파트 가운데 일부는 벌써 지난해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으나 유찰됐고, 다음 달에 경매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대표로 활동했으며 자신의 이름을 딴 종합건설 업체 대표를 맡기도 했다.

또 과거에 커피전문점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등 아버지와 유사하게 각종 사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B씨 등 공범 5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들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추가 수사 결과 A씨 일당 전체의 전세 사기 혐의 액수는 경찰이 수사 초기에 추정한 266억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졌다.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의 전세 보증금을 받는 '깡통전세'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 은행 대출을 더해 새 건물을 지어왔고, 보유 주택을 2천700채까지 늘렸다.

올해 2월 기준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가운데 690세대가 경매에 넘어갔다.

A씨는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161가구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