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표적' 달성군 공공임대주택…건설사 임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3-04-17 10:50:42 수정 2023-04-17 21:20:17

전 회장 신모 씨 징역 15년, 대표와 이사는 징역 10년 구형
263명 분양 전환 대금 약 73억원을 빼돌린 혐의
다음달 11일 결심 공판 열려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등 분양전환대금 7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사 임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옥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건설사 전 회장인 신모 씨에게 징역 15년, 대표 강모 씨와 이사 박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임차인 263명에게서 분양전환대금 약 7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4월부터 퇴거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사실상 부도 상태에 빠진 이들은 '분양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8년 부동산 투기를 노리고 공적 자금인 주택도시기금과 공공임대주택법의 허점을 악용해 단돈 5천만원으로 908가구에 이르는 달성군 공공임대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설사는 재판 과정에서 10억원이 넘는 주택도시기금 이자 등을 연체하며 공식 부도 처리됐다.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공실 가구 관리비도 내지 못해 입주민들이 대신 납부하고 있다. 현재 이 공공임대주택에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 시설 하자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일 달성군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피해 임차인들을 만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 처벌에 관해 "유사한 사안에서 기소된 사례를 수집했고, 정부 차원에서 검·경과 협의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한편 건설사 임원진 측 변호인은 지난달 9일 열린 공판에서 분양전환대금을 가로챈 사실을 부인하며 "경영상 문제가 있어 임차인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