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사와라" 등 괴롭힘 일삼아…직원 신고에 선임한 노무사는 가해자 지인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도 적발…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 4억원 웃돌아
신혼 3개월 된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그가 근무한 전북 장수군 농협에서 상급자 괴롭힘과 불리한 처우,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확인됐다.
16일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간 장수 농협을 조사한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총 6천7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괴롭힘 가해자 4명에 대해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공인노무사법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징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장수 농협 직원 A(33) 씨가 올해 1월 12일 숨지기 전까지 여러 상급자가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27만여원짜리 킹크랩을 사 오라고 요구해 실제로 받아내는 등 괴롭힘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괴롭힘 당한다는 사실을 사측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부당한 업무명령을 받는 등 불리한 처우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측은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선임했는데, 이 노무사는 가해자와 지인 관계로 노동부 조사결과 파악됐다. 이 노무사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는 것.
A씨는 결혼한 지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지난 1월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 등이 그의 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장수 농협에서 다수의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장수 농협은 직원들이 조기 출근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4억원이 넘는 수당을 미지급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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