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위반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7일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인근 무슬림 주택 앞에서 오물 테러를 했던 주민 2명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이슬람사원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80대 여성 2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오후 7시 30분쯤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인근 무슬림 주택 앞에서 흰색 액체 모습의 오물을 뿌렸다. 당시 경찰이 수거해 간 흰색 액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식물성 기름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여러 혐의를 검토했으나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경찰 측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 준공률 약 70%에 머물러 있는 이슬람사원 공사는 이달 중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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