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한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아이 낳아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오라"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좀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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