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심판에서 울진군 손들어줘…행정소송으로 이어질 듯
경북 울진군의 울진마린CC 위수탁업체인 비앤지와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13일 울진군에 따르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울진마린CC 골프장 수탁업체인 비앤지가 청구한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울진군은 원전 지원금과 군예산 등 800여억원을 들여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화면 오산리 일원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만들었다.
울진군은 2021년 4월 비앤지와 클럽하우스, 골프텔 건립 조건으로 울진마린CC 골프장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비앤지는 지난해 4월까지 건물을 짓기로 했으나 군과 협의해 8월로 준공 기간을 미뤘다가 또다시 12월로 연기했지만 완공하지 못했다.
결국 울진군은 지난 2월 7일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비앤지는 10일 후 경북도에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울진군은 앞으로 임시 영업기간 중 발생한 지출에 대해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산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할 예정이며, 울진마린CC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비앤지 관계자는 "클럽하우스 공사 기간을 정하는 것은 협의 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님에도 울진군이 공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며 "클럽하우스는 이달 말 준공 예정이며, 경북도로부터 결정문을 받으면 행정소송에 돌입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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