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가슴 만지거나 그런 행위 아니다, 명예훼손 고소" 부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의 변호사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여성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도 정 변호사는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TV조선은 정 변호사의 성추행 의혹이 포착된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정 변호사는 후배 여성 변호사 A씨와 또 다른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는 A씨의 손을 잡는 등 신체를 접촉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맞은편에 앉은 A씨가 있는 쪽으로 손을 뻗어 신체를 접촉했다. 식사가 끝난 후 술집을 나설 때는 A씨의 옆에 붙어 등 쪽에 손을 대기도 했다.
A씨는 "(정 변호사의) 손이 (내 가슴 쪽으로) 들어올 때 머리가 하얘졌다"며 "정말 몸이 굳어버렸다"고 매체에 전했다. 또 식사 이후 정 변호사가 몸을 접촉한 것과 관련해선 "허리를 잡더니 콱하고 당겼다. 등까지 쓸면서 놓아줬다. (나온 뒤에) 너무 무서워서 달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CCTV를 입수해 확인하고 정 변호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로부터 "내가 그 술자리에 (당신을) 불렀던 것도 아니고 귀하가 자기 발로 왔던 자리인데 이게 무슨 막 돼먹은 짓이냐"며 "장난질 치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지난 10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정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정 변호사가 A씨의 가슴을 만졌고,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당한 정 변호사는 A씨와 변호사 30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는 글을 올렸다. 정 변호사는 "술잔을 치워주기 위해 손을 뻗었고 얘기를 잘 들으려 가까이한 것"이라며 "A씨가 먼저 자기 손이 특이하다고 말해서 만졌다"고 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의 입장 표명에 해당 대화방에서는 2차 가해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 변호사의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서도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뉴시스를 통해 "A씨 주장처럼 가슴을 만지거나 이런 행위가 아니었고, 손을 잡은 것도 A씨가 손 얘기를 하기에 잡아 본 것"이라며 "그 외에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악수한 게 전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사과하라고 하니 경찰에 고소했다면 잘된 일"이라며 "A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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