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교육 이수 등을 배달앱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달앱에 입점한 업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3년간(2019년~2021년) 요기요·배달의민족 등 5대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1천358건에 달하고, 3년간 4.3배 급증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 처분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특성상 소비자가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며 "소비자들의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책임과 관리점검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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