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다시 구속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첫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영장 기각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남 전 지사 장남 남모(32)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씨를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23일~30일 용인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과 분당 친인척 집 등에서 수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연결된 배달책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남씨 가족 신고로 남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뒤 소변 간이 시약검사 필로폰 양성 반응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수원지법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남씨는 풀려난 뒤 귀가한 뒤에도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남씨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난지 닷새 만인 지난달 30일, 가족이 '남 씨가 마약을 또다시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남 씨가 수 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투약 일시 및 장소, 횟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일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 1월 펜타닐 투약 혐의로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남씨는 경남 창녕군에 있는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 관련 치료 중 펜타닐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타닐은 강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모르핀보다 5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죽음의 마약'으로 불린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과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