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 소유권 분쟁 재판에서 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 줬다. 6일 대구고법 항소심 판결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대구시와 수성구청으로부터 매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송에서 이겼지만 농어촌공사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매년 3억 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대신 이번 판결을 근거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7억 원을 매년 농어촌공사에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 격이다. 이런 상황은 농어촌공사가 자초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수성못은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며 대구의 대표적 호수공원으로서 공공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의 경우 농어촌 개발에 이용하거나 임대·매도한다는 관련 현행법 자구에 집착했다. 대구시와 수성구에 수성못 부지 매입을 수차례 요청한 데 이어 토지 사용료 소송까지 냈다.
수성못의 무상 양여가 현행법과 배치되며 이런 선례를 만들 경우 전국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다는 농어촌공사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법원 판결도 그런 취지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형적인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현행법 자구 해석도 중요하지만 수성못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고려해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봤어야 했다.
그랬다면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수성못 사용료의 아홉 배나 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며 실력 행사에까지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저수지를 이용해 농어촌공사가 지자체로부터 한몫 챙기겠다는 발상이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는 없다. 수성못 소유권을 놓고 농어촌공사와 대구시·수성구가 오래도록 다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들 시선도 따갑다.
마침,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 소유권을 무상 양여케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를 통해 수성못 소유권 분쟁의 돌파구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 국회와 정치권은 이 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농어촌공사도 관련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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