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지령문 13차례 수신…북에 보고서 14회 발신
檢, 진보정당 당원 현황·민주노총 투쟁 일정 등 보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제주지역에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전 진보정당 관계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5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화합·통신, 이적단체 구성, 간첩 등) 혐의로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A씨를 불구속기소하고, 현직 간부 B씨와 농민단체 간부 C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이적단체 결성의 총괄 역할을 했지만 암투병 중이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했다.
A씨는 이후 B씨, C씨와 공모해 2018년 12월부터 제주지역 이적단체 결성을 준비했다.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 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은 뒤 이적단체 'ㅎㄱㅎ'을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이적단체 'ㅎㄱㅎ' 결성 총괄을 맡고, B씨와 C씨가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하위조직 중 하나인 농민과 노동 부문 조직 결성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이를 위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4일까지 암호화한 문서를 외국계 클라우드에 올리고 아이디와 계정을 공유하는 '사이버 드보크' 방식으로 북한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지령문을 수신하고, 북한에 14회에 걸쳐 보고서를 보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A씨는 북한 지령에 따라 자신이 속한 진보정당 당원 현황을 보고하고, 북한 대남 공작 전략에 이익이 되는 민주노총 투쟁 일정과 후원회 명단을 북한에 제공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ㅎㄱㅎ' 조직원이 총 10여 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A씨 등이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과 후신 격인 민중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이들로, 이번 사건은 옛 통합진보당 출신 세력들이 북한에 포섭돼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하다 검거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옛 통합진보당은 당 소속 의원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잇따라 연루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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