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마친 30대 공무원 극단적 선택…경찰 조사

입력 2023-04-05 09:54:56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수습기간을 막 마친 30대 공무원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구리시 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A씨가 근무지에서 벗어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민원인을 응대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해 6개월의 시보기간(수습기간)을 마치고 며칠 전 정식 공무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업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했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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