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 늘어난 200억원 차등 배분 등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으로 물가 안정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상황 평가에서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정 등 물가안정 관리 노력과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올해는 평가지표에서 지방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 비중을 강화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항목도 신설했다.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비율을 확대하거나, 감면 대상을 조손가족·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기존 1회만 평가하던 것을 상반기(5월)와 하반기(11월)로 나눠 연 2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등급간 재정지원 차이도 확대해 우수 지자체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보다 90억 늘어난 총 2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등급별로 차등 배분한다.
교부세 지원으로 지방공공요금 감면에 따른 지자체 지방재정 손실분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기대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지표는 2024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일부(300억원) 편성을 위한 자료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 지방물가관리 평가는 총 13개 지표에서 지방공공요금 동결,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물가안정 정부정책 협업도 등 정성평가를 진행하며 4개 유형(특·광역시, 시·도, 자치구, 시·군)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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