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사랑상품권 이상거래 잡는다…28일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

입력 2023-04-04 10:36:19 수정 2023-04-04 10:44:08

가맹점 등록취소·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단속 조치 예정

예천군청 전경. 매일신문DB
예천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예천군이 예천사랑상품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계획'에 따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합동단속반은 예천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수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현장 계도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 경중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예천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해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