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주행 중 튀어나온 무단횡단 전동스쿠터와 '쾅'…경찰 "승용차가 가해자"

입력 2023-04-03 16:03:40 수정 2023-04-03 16:41:33

의료용 전동보조기기, 자동차 아닌 '보행자'로 분류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차도를 달리던 승용차 앞으로 무단횡단하는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나타나 차와 부딪히는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전동스쿠터는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차도로 들어와 사고를 유발했으나,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로 보고 승용차를 가해자라고 판단했다.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험사에서 무조건 대인 접수해 줘야 하고 대물은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3월 15일 오전 9시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1차선을 주행 중인 승용차의 전방 모습이 담겼다. 이어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중앙선 반대편 차선으로부터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가로질러 들어오며 차와 부딪혔다.

해당 도로는 대부분 구간에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해 중앙 분리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는 분리대가 없는 교차로 구간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보험사에서는 대인접수는 무조건 해줘야 하고, 대물접수는 합의를 해봐야 한다고 한다. 저희 쪽 보험료 할증이나 자차 수리비 등 손해가 생기는 경우인데, 차량엔 17개월 아이도 타고 있었고 사고 경위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차 대 차 사고가 아닌, 차 대 보행자 사고로 보고 A씨를 가해자로 봤다. 의료용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승용차 6 대 전동스쿠터 4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어도 피할 수 있었을까"라며 "100대 0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을 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행자와 차 사고라도 피할수 없는 무단횡단은 과실이 없어야 한다", "블박 무죄, 무단횡단자 100 나오길 바란다", "피할 수 없는 사고 같다. 신호가 있는데 신호를 따르지 않았다", "멀쩡한 보행자도 저렇게 횡단하면 자해수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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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