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KBS 수신료 인상 등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30일 오후 1시 50분쯤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KBS 수신료 증세, 현대판 백골징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KBS 수신료 금액을 더 늘리고, 수신료 면제 방법을 더욱 까다롭게 바꾸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 수신료 분리 징수, 나아가 수신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민심과 정면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국민의힘의 반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8일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미래산업 및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연 것을 가리키는 맥락이다. 이 자리에서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논의됐다.
이 법안에서는 KBS 업무와 관련해 공적 책임 달성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 11개 항목 중 4개 항목에 대해서만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6개 항목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꾼다. 여기에 바로 수신료 인상에서 KBS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신설한 세부조항이 담겼다. 또한 수신료 징수 대상과 관련,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등록하도록 한 '등록제'를 TV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신고하는 '신고제'로 바꾸도록 했다. 즉, TV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미소지 여부를 신고토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KBS 수신료 수입은 약 7천억원이다. 동시에 강제징수 등 불만 민원은 무려 5만여건에 달하고 있다"면서 "지금 국민은 'KBS를 안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라고 묻고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이다. 소비하지 않는 것은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수신하지도 않은 방송전파를 위해 왜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은 근대사회의 기본원리인 '계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차라리 조선시대 죽은 사람을 군적에 올려 군포를 징수했던 백골징포(白骨徵布)와 똑같다"고 비유했다. 권성동 의원은 "국민적 동의 없는 KBS 수신료 증세는 현대판 백골징포, 즉 '공갈징세'"라고도 표현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부당한 증세를 추진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KBS 내 편파적인 기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힘을 이용해 편파방송을 계속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민주당을 위한 '델리민주(더불어민주당의 영상 등 플랫폼) 여의도지부'를 설립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KBS 수신료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공영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되려 공영성이 없는 KBS에 수신료를 왜 내야 하냐고 묻고 있다"고 지적, "민주당은 '수신료 현실화'를 운운하기 이전에, '수신 없는 현실'부터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역공했다.
▶권성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전 정부, 즉 문재인 정권도 소환했다.
그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대영 전 KBS 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했다. 그리고 올해 법원은 당시 해임이 위법했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민주당이야말로 공영방송을 망친 장본인이 아닌가?"라고도 물었다.
이어 글 말미에서 "민주당이 KBS의 공영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자의 청렴함을 강조했던 것과 똑같은 모순"이라고 비꼬면서 "하기사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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