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사진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딸에게 격분해 폭행하고 불을 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아동복지지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9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딸 B(10) 양의 머리를 때리고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어 모르는 성인에게 사진을 전송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딸의 머리를 때리고 휴대폰을 손괴한 뒤 "같이 죽자"며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딸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얼굴도 모르는 성인에게 전송한 것을 두고 아동 성착취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딸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남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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