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녀 간의 실랑이를 목격하고 자신의 아내라고 주장하며 돈을 갈취한 남성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3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주변 노상에서 만취한 채 한 여성과 언쟁하는 20대 남성 취객 B씨를 발견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당신이 점퍼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임신 2~3주차인 내 아내의 복부를 쳤다"며 "유산하면 살인죄가 적용되는데, 합의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겁을 줘 연락처를 받아냈다.
다음날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며 200만원을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런 수법을 통해 같은 달 27일까지 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천367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했고, 사기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다"면서도 A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B씨에게 피해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검찰은 지난 28일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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