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8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법정에서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조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얼굴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조 씨는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 못하고 외제 차를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며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가세연 측이 포르쉐 운행 및 탑승 여부를 추궁하자 조 씨는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디서 얘기가 나왔는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했다. 또 조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반떼 차량을 운행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세연 측의 '외제 차를 탄다는 사실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조 씨는"스스로 버는 돈 없이 공부는 안하고 외제 차 타는 이미지로 만들었다. 명예훼손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조 씨는 검사의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네, 원한다"고 답했다.
가세연 측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 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이 전체 방송 분량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자녀 조민·조원 씨 등은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지난해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천만원을, 조 씨와 조원 씨에게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허위 사실이 포함된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현재 이 재판은 양측이 항소한 상태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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