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병과 유가족에게 소정의 위로금 지급 및 추모비 건립해야"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27일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6·25 전시에서 희생된 만 17세 이하 소년소녀병의 공적을 예우하자는 취지에서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소년소녀병은 6·25 전쟁 발발 초기 병역의무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전쟁 직후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1950년 7월 26일) 및 제9호(비상시향토방위령, 1950년 8월 4일)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국가수호에 큰 공헌을 했다.
참전명예수당 수급인원 기록에 소년소녀병 참전자는 총 2만9천622명(전후 생존자 2만7천49명, 전사자 2천573명)에 이르며 추정 생존자 수는 2020년 11월 현재 5천26명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소년소녀병은 경찰‧전방사단‧미군‧해병대 등 6‧25 전쟁 당시 전 부대에 배치돼 후방에서 공비소탕 및 치안유지, 간호활동, 선무공작 등 전투‧전투지원‧전투근무지원 활동에 참가했고, 특히 낙동강 방어선전투에 본격적으로 참전해 활약했다.
낙동강 방어선전투는 국군 제1사단이 낙동강선 다부동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전투를 말한다.
문제는 6·25 전쟁 당시 소년소녀병은 ▷심신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참전함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학업에 복귀하지 못한 채 바로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 교육의 기회를 상실했으며 ▷전역 후에도 사회적응과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 희생과 공헌에도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정부가 소년병 징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인권침해에 따른 국격 손상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년소녀병의 특별한 희생과 공적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만큼, 이제라도 소년소녀병과 유가족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추모비를 건립하는 등 선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임병헌 의원은 "소년소녀병들의 특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시급하다"며 "소년소녀병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일익이 될 것인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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