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사회 통한 보궐선거 나흘 앞두고 통보
대구미협 “일부 회원 주장, 일방적으로 의결돼”
“예정대로 이사회 보선 진행…해당 회원에 책임 물을 것”
한국미술협회 대구지회(이하 대구미협)가 31일 보궐선거를 나흘 남겨두고 또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구미협은 지난 24일 한국미술협회(이하 한국미협) 측으로부터 '선출과 관련해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 대구지회 지회장을 선출하기로 의결됐으므로, 총회를 개최해 지회장 선거를 진행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미협은 협회 규정과 선거관리 세칙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 이사 220여 명이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한국미협의 이같은 통보는 그와 전혀 다른 방향이다.
이같은 사항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미협의 제62차 정기총회 및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정기총회에 대구미협 사무국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대구미협 측은 "한국미술협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일정을 대구지회에서는 서면은 물론이고 유, 무선상 어떤 통보를 받지 못했다. 참석한 일부 회원이 일방적으로 해당 내용을 기타 안건으로 긴급부의했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미협은 27일 "지회 규정대로 이사회에서 보궐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한국미협의 통보에 불응하는 공문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구미협은 해당 회원들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도 공문에 포함했다.
대구미협 관계자는 "일부의 의견을 대구미협 전체의 의견인 양 피력해,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 의결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꾸 혼란을 야기하고 업무를 마비시키는 일부 회원 상대로 법적 대응 또는 내부 징계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미협의 이같은 대응에도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거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숙지지 않고 있다.
대구미술협회 정상화추진위원회는 27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고서를 내고 "소수의 이사들이 우리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뽑아야 한다"며 "우리의 생각이 반영된, 우리의 회장을 선출했을 때 진정한 통합과 화합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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