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개발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2026년 울릉공항 개항과 더불어 울릉도·독도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은 울릉도와 독도의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안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과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탓에 정책적인 지원 범위 역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발과 보전, 활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률안 제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울릉도·독도 관련 특별법은 과거에도 발의된 적이 있으나 관계 부처의 반대 탓에 장기 계류되다 폐기됐다. 이번 특별법은 발의에 앞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울릉군과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등 통과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모두 마쳤다.
특히 지난해 11월 북한이 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울릉도·독도가 접경지역화된 점도 이번 특별법 발의의 주된 배경이 됐다.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법에 울릉도와 독도 및 그 부속 도서의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수산업‧관광업‧유통업 등의 진흥과 교육‧보건‧의료‧주거‧교통‧통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었다"며 "울릉군민과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울릉도·독도 대피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해당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이 공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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