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까지 홈페이지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해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 사업비를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자부담은 최대 2천500만 원까지 발생한다.
지원 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단,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이면 제외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협동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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