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 "법원의 구금 연장 불복…항소할 것"

입력 2023-03-25 21:37:49 수정 2023-03-26 08:26:14

권도형 변호인 "모국어 통역 제공되지 않는 등 방어권 박탈당해"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현지 법원은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주거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신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을 결정했다.

권 대표는 한모 씨와 함께 지난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구금됐다.

몬테네그로는 피의자 구금을 최대 7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이 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피의자 신문에서 권 대표 측은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권 대표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검사로부터 확인했다면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권 대표 측 변호인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인 안젤리치는 "의뢰인들은 모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방어권을 박탈당했다"며 "이에 따라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조차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체포 하루 만인 전날 "(위조 여권을 사용한)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위조 여권 등 관할권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권 대표 측이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다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송환 결정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이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당국의 신병 인도 결정에 대해 권 대표 측이 불복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