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청년전세대출 '악용' 대출 브로커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3-03-24 14:18:07 수정 2023-03-24 19:56:30

손쉽게 대출 받자 급전 필요한 청년들 몰려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모바일로 손쉽게 청년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만든 대출 브로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차인 B(25)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쯤 B씨를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1억원을 받게 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인터넷으로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동시에 모집한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허위 임대인 C씨에게 인천 한 빌라 1개 가구를 매입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무자본으로 빌라를 매입한 C씨는 B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B씨가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아 세 사람이 나눠갖기로 공모했다.

A씨는 2022년 10월쯤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서울에서 1억원의 허위전세대출을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였다"며 "전세보증금대출과 보증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청년층 주거안정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