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통과…대기업 반도체투자 세액공제 8%->15% 확대

입력 2023-03-22 18:19:48 수정 2023-03-22 21:37:03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로 확대…30일 본회의 상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다만 세수 감소액은 정부의 예상보다 늘어나게 됐다. 당초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액을 3조3천억원으로 추산했으나, 미래차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추가 감소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기재위에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내 설비투자 부진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법안 통과로 반도체 등 국내 전략기술과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추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에 대해 "아직은 종합평가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나마 좀 우려 사항을 덜 수 있는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