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투자 유치·공교육 다양화 등 기대감…경북도 등 지자체 유치 움직임 본격화
27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거쳐 이달 내 제정 유력

22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 근거가 담긴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달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기존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한 것이다.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 및 과제를 연계·통합한 추진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의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 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근거가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특구 지정 시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이 지원된다. 교육자유특구에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설립 등 공교육 다양화 시도에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경북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윤 정부 국정 과제 발표 이후 기회발전·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신규 기업 투자 유치에 유리한 만큼 관심이 있는 기업 수요 조사 등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육자유특구 역시 지정될 경우 기존 교육청 위주의 공교육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의지가 담긴 지원을 벌일 수 있어 공교육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일부 수정돼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법안의 기회발전특구 관련 내용 중 신청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독소조항이 추가돼 심의 과정에서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에 있지만 인구소멸이 되는 지역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원안 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위원 합의로 통과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7일), 본회의(30일)를 거쳐 이달 내 통과가 유력하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