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어능력 없는 아이 대상 중범죄… 벌 너무 가볍다"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일 듯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남성이 다시 법정에 선다.
대구지검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 사건 1심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6시 25분쯤 대구 북구의 한 빌라에서 며느리와 4살 난 손녀에게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일 듯이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며느리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기도 했다.
A씨는 평소 며느리와 가정폭력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날도 자신이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을 두고 며느리가 말리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앙심을 품은 것이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재범 우려들을 고려했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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