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재명 기소 시 당직 내려놔야 한다는 사람 본 적 없어"

입력 2023-03-22 16:55:47 수정 2023-03-22 17:01:29

"예외조항 '정치 탄압' 해당된다는 데 의견 모아…논란 될 가능성 없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당 대표를 기소하더라도 당직은 유지될 거라고 내다봤다.

우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대표) 기소가 현실이 되고 나면 당의 의견은 좀 엇갈릴 것 같다. 예외 조항 적용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당헌 80조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분도 있다'는 진행자 질의에 "후자의 말씀을 하시는 의원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라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된 혐의로 기소가 되면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 하지만 예외조항인 80조 3항에 따르면 '정치 탄압'일 경우엔 예외가 적용된다.

'당헌 80조'를 적용하게 되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정치탄압'에 해당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대표직은 유지될 거라는 해석이다.

우 의원은 "어떤 분이 그렇게 실명으로 말씀하신 분이 계신가"라며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익명으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안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의원들이 규탄대회도 했다. 그게 의미하는 게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우 의원은 "당원 전국 집회를 통해서도 다 확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건 절차적으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해 당 대표직 유지하는 걸로 결정될 거다. 언론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논란이 될 가능성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의 마음은 하나로 모아졌는데, 국민들에 대한 설득도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말에는 "지금 기소되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핵심적인 물증이 없다"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또 핵심 증인들을 구속해서 확보하고 있는데도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건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수사가 굉장히 정적에 대한 무리한 기소라는 것은 국민들도 거의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