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최고위에서 판단한 '정치탄압' 여부 의결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에 대해 다시 '이재명 방탄'이라는 수식이 붙을지 주목된다.
22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 당무위원회에 부의(토의에 부치다)키로 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안호영 당 수석대변인이 언론에 전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또 기존 기소됐던 일부 의원들과 관련해 당헌 80조 관련 유권해석의 건을 이날 오후 5시 당무위에 부의키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던 2015년 만들어진 조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헌 80조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며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이 대세였던 지난해 전당대회 때 지지자들이 '개정' 내지는 '삭제'를 요구해 시선이 향했고, 그러면서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이 함께 나왔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및 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인한 불구속 기소, 기동민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등 3건을 다룬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들 3인에 대해 최고위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강조, "당무위에서는 정치탄압으로 볼지 말지에 대해 의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유리한 구조를 승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 또는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전해 이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리면서 이들이 부당하게 211억원의 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겸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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