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배울 수 있다" 유럽 여성 38명 꼬드겨 유흥주점 고용한 50대

입력 2023-03-21 16:35:09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 20여곳에 공급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유럽 출신 외국인 여성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한 혐의로 속칭 '보도방' 업주 A(54)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 국내 체류 유학생, 모델 등 15개국 여성 38명을 고용해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 20여 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9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모델 에이전트 행세를 하면서 외국인이 이용하는 생활정보 사이트에 "바에서 일하며 쉽게 돈을 벌고 한국어도 배울 수 있다"는 광고를 내 여성들을 끌어모았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유흥주점 3곳에서 프랑스·스페인 등 국적의 여성 9명을 현장 적발했다. 이후 휴대전화 분석 등으로 미국·이탈리아·독일·폭란드·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불가리아 등 국적 29명의 유흥주점 취업을 추가로 확인했다.

적발된 외국인 38명 중 23명은 강제 퇴거됐다. 나머지 15명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계속 수사 중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하려면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은 누구도 고용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