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폭행한 이유 "수건 두장 써서"…재판에선 "원래 뼈 잘 부러지는 몸"

입력 2023-03-21 15:38:25 수정 2023-03-21 15:47:01

부부 폭행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부부 폭행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임신한 여성이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아이를 잃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샤워 도중 '수건을 두 장 썼다'는 이유로 3년여 동안 남편에게 폭행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40대 여성 김모 씨는 5년 전 결혼했고 그 이후부터 남편 혹행에 시달렸다. 허벅지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고 블라우스에도 핏자국이 선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결혼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무렵에는 남편의 발길질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다가 뱃속에 있던 아이마저 잃었다.

오랜 시간 동안 폭행당한 김 씨였으나 경찰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남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김 씨를 폭행했다. '수건을 두 장 썼다'며 주먹을 휘둘렀고, '자기 말에 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기분 나쁜데 풀어주지 않는다' 등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김 씨는 "그 안에서 계속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했다"고 했다. 김 씨는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지난 2020년 경찰에 고소하고 이혼했다.

그러나 남편은 재판에서 "김 씨가 골밀도가 낮아 뼈가 잘 부러지고, 멍도 잘 드는 체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폭행으로 김 씨가 10여 차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남편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선처로 남편은 실형을 피했으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항소했다. 특히 이들 부부는 결혼 전부터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 30여명이 "남편을 선처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 부부는 같은 직장인 탓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