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방지법 발의...환경부 장관 시정명령 요건 확대 등 관리감독 권한 강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포장재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순환유통지원센터)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노웅래 의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포장재공제조합과 순환유통지원센터는 모두 환경부 비영리법인으로, 재활용 등 환경 관련 공적 업무를 수행 중이다.
국내 기업들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포장재공제조합과 순환유통지원센터에 재활용 업무를 위임하고 분담금을 내고 있다. 기업 분담금에는 소비자 부담금이 포함돼 있으며,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포장재공제조합과 순환유통지원센터에 대한 설립 근거만 두고 있을 뿐, 경영 관리·감독에 대한 조항 및 권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경영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유통지원센터가 자의적으로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노 의원은 지난해 국감을 통해 순환유통지원센터가 기업들에서 거둬들인 생산자책임재활용기금 약 172억원을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다고 지적했다. 해당 채권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상품이었고, 2억원의 손실도 났다.
당시 노 의원은 "수익사업의 경우,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라며 "기업의 재활용 기금은 제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결국 국민 돈을 유용해 손실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포장재공제조합의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액이 모두 연 8%씩 늘어났다며 "국민의 돈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포장재공제조합은 초대 이사장부터 4대 이사장까지 모두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노 의원은 환경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포장재공제조합에 대한 방만 경영을 바로잡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포장재공제조합과 유통지원센터의 투명경영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의 시정명령 요건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의 관리감독권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노 의원은 "비영리 공익법인인 포장재공제조합과 유통지원센터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그런데 환경부는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었다"며 "환경부가 두 법인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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