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대기업 사장을 지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노부모의 연금소득을 축소 신고해 최근 5년 간 2천5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여든 넘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하고 최근 5년 간 해마다 500만원씩 총 2천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상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이 보다 많은 부친 소득을 축소해 자기 절세에 활용한 것이다.
김 후보자 부친은 공무원연금 수급자로 달마다 약 250만원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부친을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한 바 있다.
김 후보자의 부당 세액공제액은 더 커질 수 있다.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자 부친이 퇴직한 건 2000년대 초의 일인데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용 기초 자료를 낸 건 최근 5년 간 내역뿐이다. 국세청은 부당 신고 확인 시 환급 받아간 세금뿐 아니라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은 "25년여간 기획재정부 등 공직 생활로 누구보다도 세법에 밝을 후보자가 단순 실수로 과다 공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는 즉시 사과하고 합당한 세금을 완납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 측은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부당 세액공제 관련 잡음이 나왔다. 배 후보자가 지난해 종합 소득을 신고하며 연간 소득이 공제 요건을 넘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배 후보자 측은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인적공제를 잘못 신청한 부분은 맞지만 지난 5월 추가 신고를 통해 정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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