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장기 미인정 결석한 유치원~중학생 대상…교육부, 전국 5천 명 추산
가정 방문 계속 거부하면 경찰 수사
정부가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자 대면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학대 피해가 발견된 학생은 부모를 포함해 학대 행위자 몰래 전학을 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7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질병 등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등교하지 않던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지난달 7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 등과 함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합동 전수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3월 중 미인정 결석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이 대상이며 전수 조사는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전수조사는 우선 학교가 전화 등 유선으로 학생의 소재를 확인한 뒤, 보호자에게 장기 결석 아동과 함께 학교 방문을 요청해 대면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호자가 학교 방문을 거부하면 학교가 읍·면·동 관계자와 함께 가정방문에 나선다. 보호자가 가정방문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학교는 시·군·구 관계자 및 경찰과 함께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거나 보호자가 가정방문을 끝까지 거부하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발견된 학생에게는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비밀 전학을 시키기로 했다.
비밀 전학은 학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피해 학생이 머무는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입학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적어도 친권자 1명의 동의는 필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보호자 한 명과 교육장의 동의를 얻으면 비밀전학을 시킬 수 있지만, 부모 두 명 모두 가해자가 될 경우에는 비밀 전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비밀 전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생이 심리·정서·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돌봄,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외 체험학습, 질병 결석 등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반복된 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해서도 소재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대면 관찰을 실시할 것"이라며 "아동학대로 치료·상담을 받았던 지자체 아동학대 사례 정보와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정보를 연계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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