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뒤인 4월 6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 예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이 원고인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민 씨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번 원고 본인 증인 신문(당사자 신문)은 조민 씨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는 조민 씨가 지난해 4월 이뤄진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고, 관련 발언이 이어졌다. 조민 씨는 발언 중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총장과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고 받을 정도로 관계 좋았다, '표창장 감사하다' 했더니 '어, 그래' 답변"
"엄마(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총장님이 봉사상을 준다니 (서울)방배동 집에 오면 그때 가져가라'고 해, 그냥 그러려니 한 뒤 받은 걸로 기억"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가.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상이었다면 제출 안 했을 것 같다"
"가진 환경 유복해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 받고 컸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이런 일 생기고 주변에서 과장 덧대져"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허영심만 있고 성적이 안 좋은데 (합격)됐다', 허세와 허영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 것 같다. 저는 제 나름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남들 만큼 최선 다했다. 판사님께서 기회 주시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다"
"가는 병원마다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하고 찾아왔고, 병원에 피해를 주는 게 힘들어 현재 휴직한 상태"
"현재 의료 취약지에서 주 1회정도 봉사활동"

▶부산대는 지난해 4월 5일 교무회의에서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2개월여 전이었던 그 해 1월 27일 대법원이 조민 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벌금 5천만원 선고를 확정한 이후 시점이었다.
당시 부산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점은 물론, 부산대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도 들어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민 씨 측은 곧장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줄 것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냈다.
이어 그 해 4월 18일 부산지법은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조민 씨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즉,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판부는 3주 뒤인 4월 6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민 씨가 부산지법에 출석한 이날(16일) 30여명 시민들은 재판 시작 전부터 부산지법 정문 앞에 모여 조민 씨 지지 내용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