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신청사 주변 건축허가제한 종료…토지거래허가 규제는 유지

입력 2023-03-16 11:08:13 수정 2023-03-16 21:43:51

신청사 사업 표류로 공공개발·도로 확장 모두 수포로
주민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어달라"

대구시 신청사 건립 부지인 옛 두류정수장을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시 신청사 건립 부지인 옛 두류정수장을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 주변에 지정된 '건축허가제한구역' 규제가 최근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재산권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유지되면서 이를 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청사 사업이 표류하면서 재산권 침해만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16일 대구시와 달서구청 등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두류정수장 인근 두류·감삼·성당동 일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된 '건축허가제한구역'은 지난 2일부로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대는 지난 2020년 3월 2일 유효기간 2년으로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한 차례 연장됐다.

대구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건축허가제한구역은 관련법상 2년 지정에 1년 연장이 끝이고, 추가로 연장할 방법은 없어 종료됐다"고 말했다. 건축허가제한은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신규 건축허가나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규제다. 신청사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이 규제에 따라 지난 3년간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았다.

건축허가 규제는 풀렸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오는 2025년 2월까지 계속된다. 두류·감삼·성당동 일대는 지난 2020년 2월 투기·난개발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이 일대는 거래면적이 특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에 달서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도 주거·상업 목적에 따라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두류동 주민 A(66) 씨는 "그동안은 신청사 기대감에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도 참았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권 갈등에 사업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 아니냐"며 "행정기관이 주민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도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청사 사업이 표류하자 재개발 사업도 동력을 잃었다. 감삼동 약 16만㎡ 일대는 지난 2021년 5월 국토교통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낙후한 이곳을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4천2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고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감삼동 주민들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방식에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빚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민 반대로 지난해 12월 결국 공공주택사업을 포기했다. 감삼동공공재개발반대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신청사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민영 개발 추진도 힘들다"며 "시청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감삼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감삼동공공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도 "신청사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주민들도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청사 인근 야외음악당로 확장 등 도로 확장 사업도 모두 중단됐다. 대구시 도시건설본부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상반기 '신청사 주변 도로 확장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사 건립 연기로) 향후 재추진키로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요구에도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은 낮다. 신청사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면 요건(신청사 건립 백지화)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요건 자체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