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발의된 2개 법안의 미비점 보완해 발의
배전사업자가 출력제어 조치했을 시 정보공개 등 내용 담아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요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수요지 인근 지역 전력 생산·공급으로 변경할 근거가 담긴 법안이 국회에 추가로 제출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근거 ▷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 조치 이행 시 정보공개 ▷출력제어 상황 예측 통한 출력제어 최소화 ▷부득이한 상황에서 출력제어 발생 시 이를 보상하는 등 내용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대용량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요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전환이 절실하다.
양 의원 발의 법안의 분산에너지란 수요지 인근지역에서 생산·공급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의미한다. 분산에너지의 보급이 확대되면 발전과 송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줄어들고, 대용량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감소된다.
그러나 소규모 전원인 분산에너지의 보급이 확산될수록 배전망 단위에서 출력 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 발의 법안은 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출력제어 상황을 예측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부득이한 상황에서 출력제어 조치가 이행된 경우 정당하게 보상해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해 두 건의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나, 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 조치 이행 시 구체적인 의무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다"며 "이미 발의된 두 건의 법안과 병합 심사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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