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2023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신청받아
대구상공회의소는 '2023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대구 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인 소공인(小工人)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역 소공인의 시제품 개발 과정을 도와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선정 과정은 개발을 원하는 제품 및 기술 과제 평가 등을 거친다.
선정된 소공인은 개발 비용의 80% 내 최대 1천4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시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사업 역량이 강화되고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