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에 취해 잠옷 입고 운전…교통사고 낸 30대 간호사 벌금형

입력 2023-03-12 09:53:42

맞은편 차량 그대로 들이받아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약에 취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간호사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0)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3시 45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인 A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약을 복용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을 했다가 이같은 사고를 냈다.

A 씨는 "약은 먹었지만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며 위험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교통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도로 양쪽 갓길에는 차량들이 주정차돼 있고 맞은 편에서는 차량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 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50대 운전자가 타 있는 반대편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잠옷 상태의 A 씨가 음주운전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 대답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이후 A 씨는 경찰의 만류에도 계속 운전을 하려다 제지됐다.

정의정 판사는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해당 약물의 특성과 지속기간, 부작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사고를 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