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치료 목적

입력 2023-03-10 14:19:31 수정 2023-03-10 14:48:40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신도 여러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1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록(80)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의사 등 3명의 위부위원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간 이 목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말기 암 진단을 받은 이 목사는 대구가 아닌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과거 검경의 수사를 받은 당시에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 측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장 여부는 해당 검찰청에서 판단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여신도 9명을 수년간 40여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이 목사의 범죄행각 및 신도들의 피해 증언을 담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