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사범 대구 1·경북 11명 검찰 송치

입력 2023-03-09 22:05:0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일인 8일 대구 달서구 월배농협본점 진천동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일인 8일 대구 달서구 월배농협본점 진천동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출마자의 당락을 가리는 투표가 끝나면서 대구·경북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현직 조합장 등 10명을 입건하고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8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선거기간 동안 입건된 피의자는 선거운동 방법 위반 5명, 금품수수 4명, 허위사실유포 1명 등이다.

조합장선거사범은 선거일 기준 2019년 열린 제2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73.6% 감소했다. 당시에는 38명이 입건됐고, 금품수수(19명), 허위사실유포(7명) 혐의 등이 많았다. 2015년 있었던 1회 선거 때도 입건자가 42명에 달했다.

경북경찰청은 9일 기준 조합장 선거사범 35건, 69명을 수사해 그 중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제2회 선거 당시 도내 44건, 174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한 점에 비출 때 선거사범 수가 60.3% 줄었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65명 ▷후보자 비방 2명 ▷호별 방문 1명 ▷기타 1명으로, 금품 관련이 전체 94.2%에 달했다.

경북경찰은 경찰의 단속 강화와 더불어 선거 관계인들이 공명선거에 힘쓴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북경찰은 지난 1월 17일 도내 25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지난달 23일 선거운동 시작 시점에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선거사범을 24시간 단속, 대응해 왔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선거 이후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내달 5일 치르는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도 공정선거가 이뤄지게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 수사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선거 이후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