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 30대女 심리 지배, 2천500회 성매매시킨 일당…남편까지 가담

입력 2023-03-08 18:04:37 수정 2023-03-08 22:06:57

가정사·금전적 문제 해결 도와주면서 '가스라이팅'
강제로 음식물 먹이거나 찬물 든 욕조에서 못 나오게 하기도
성관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 신고 도와준 사람까지 스토킹까지

'가스라이팅'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직장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 학대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해 수억원을 챙긴 40대 부부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의 남편까지 이 같은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피해 여성의 전 직장동료 A(41·여)씨와 A씨의 남편 B(41)씨, 피해 여성의 남편 C(37)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여성의 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가정사나 경제적 문제 해결에 깊숙히 관여해 도움을 줬다. 이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피해 여성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심리적 지배 속에 끔찍한 폭행과 학대가 지속됐다. A씨 일당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약 2천500회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여기서 얻은 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를 강요하려고 빚이 있다고 속이거나, 폭행을 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에는 피해 여성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10회에 걸쳐 폭행했다. 지난해 7월에는 찬물이 채워진 화장실 욕조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게 강요했다.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는 이른바 '식고문'도 상습적이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 여성에게 3~4인분의 음식을 한번에 먹도록 강요하면서, 먹다 토하거나 몸무게가 목표치보다 낮으면 폭행했다.

피해 여성의 남편 C씨와 성관계를 하고 이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이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구실을 내세웠다.

C씨는 피해 여성의 남편이면서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범행을 벌였다. C씨의 범행 동기는 불분명하지만 범행 과정에서 생긴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됐다.

가혹한 성매매 강요와 폭력에 견디다 못한 피해 여성은 결국 지난해 9월 잠적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의 잠적을 도와주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특정, 흥신소를 통해 차량에 GPS 추적장치를 붙였다. 140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고, 집이나 가족에게까지 접근하는 등 스토킹하며 위협을 가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사건 송치 전부터 경찰 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한 아파트, 외제차 2대 등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피해 여성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조력을 받도록 하고 대구지검 피해자지원실에서 심리치료, 생계비 지급 등 긴급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장일희 부장검사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