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서민·청년 울리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입력 2023-03-08 15:33:54

이달부터 3개월 간 전담팀 편성 집중단속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이 오는 5월까지 3개월 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부동산·중고차 허위 매물을 미끼로 다른 매물을 판매하는 이를 특별단속한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주택·중고자동차 관련 불법 광고, 사기, 기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3대 불법행위로 선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공개해 매수자를 유인한 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임대하거나 거래 완료된 매물을 다시 중개·판매하는 행위, 중고 자동차 거래에서 중요한 요소(침수차, 고장차 등)를 은폐·축소한 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8월 1일 포항남부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원룸에 대한 권한이 없으면서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월세 보증금 2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달 4일 구미경찰서도 중고거래 사이트에 원룸의 남은 계약기간을 넘겨 살게 해 준다며 허위 매물 사진을 올리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월세금 총 178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B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북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 지능팀 등에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전담팀'을 꾸려 조직적이고 고의적, 지속적인 미끼용 허위매물을 적발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종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할 경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부동산·중고차 허위매물 구별법. 경북경찰청 제공
부동산·중고차 허위매물 구별법. 경북경찰청 제공

경찰은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 경우 허위매물 가능성이 큰 만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등에서 적정거래가격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고차 사기피해를 막고자 구입 전 반드시 '자동차 365'(www.car365.go.kr) 서비스를 통해 중고차 매매 평균 금액 등을 확인하도록 권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는 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에게 집중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부동산․중고차 거래시 허위매물인 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