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신현영 의원 "법적 근거 없어 문제",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발의
의사 충원이 어려운 지역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시행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공임상교수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탓에 의사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해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다.
교육부는 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부족의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8일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인력 충원률은 저조하다. 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지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의 모집인원 150명 중 지원자는 30명이었고, 최종 선발된 인원은 23명에 그쳤다. 충원률이 15.3% 수준이다.
경북대병원은 15명을 모집하려했으나 1명(응급의학과)만 겨우 선발(충원률 6.7%)했다.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1명도 뽑지 못했다. 이는 공공임상교수제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신분, 처우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게 신 의원 판단이다.
이에 개정 법안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또 교육부 장관이 공공임상교수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상교수 요원의 자격과 처우,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공공임상교수제가 의료 취약지 대상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의료 공백 해소의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젊은 의사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 발의 법안에는 윤영덕, 김한규, 김병욱, 김병기, 김정호, 이용선, 진성준, 김영배, 권칠승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애국가 부른게 죄?' 이철우 지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여권 잠룡 홍준표·한동훈·오세훈, "尹 구속 취소 환영·당연"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 했다고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홍준표 "尹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나아"
민주당 "검찰총장, 시간 허비하며 '尹 석방기도' 의심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