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 참여
지난 3.1절 세종시 한솔동 아파트에 일장기를 게양해 논란이 된 인물이 7일 세종시 호수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에서 또 다시 일장기를 들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세종호수공원에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거짓과 증오의 상징인 소녀상을 당장 철거하라"며 "소녀상은 조각가의 그릇된 역사 인식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투영된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이자 위안부 사기극의 선전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는 정의기억연대와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이력의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 국민과 세계를 속인 국제 사기극"이라며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력을 일삼고 성노예 생활 강요와 살해하기도 했다는 주장이 역사적 사실로 인식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괴 남침으로 국토가 초토화 된 6.25전쟁에서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 희생자도 이런 동상을 마구 세우지 않는다"며 "이런 현상은 세계사에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서나 볼 수 있는 기괴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UN은 국제분쟁이나 무력 충돌 지역에서 적대국 여성을 납치, 강간, 살해하는 행위가 전쟁 범죄라고 규정했다"며 "당시 조선은 일본 점령지가 아니고 조선 여인은 일본 국민이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그러면서 "위안소는 납치, 강간 등 전쟁범죄 방지를 위해 설치, 운영된 합법적 매춘공간이며 주인과 계약 체결한 후 영업허가를 얻어 돈을 번 직업 여성"이라며 "돈을 많이 번 위안부는 루비,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사고 고향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며 젊음을 만끽했다"고 했다.
아울러 "문제는 당시 일본군 위안부는 17세 이상이어야만 허가를 얻을 수 있어 13~15세 소녀는 애초 위안부가 될 수 없다"며 "이들이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작가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라고도 했다.
특히 이날 지난 3.1절에 일장기를 게양한 목사 A씨도 참석해 스스로 '일장기 남(자)'라고 밝히며, 소녀상 앞에서 일장기를 들었다.
A씨는 "(한일) 관계가 우호 속에 미래지향적으로 가기를 바라며 일장기를 게양했는데 대스타가 될 지 몰랐다"며 "왜 이렇게 난리가 나는지 모르겠고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너무 안타깝다. 아무리 생각해도 위법을 한 사실은 없고 불법을 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가가 모두 일본이며 외삼촌은 대일제시대 경성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했고 경찰생활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세종시의 한 교회 목사로, 최근 자신의 교회 설교에서 '대일본제국 덕에 근대화가 됐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집회에 대한 맞불집회의 취지로 세종 지역 21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호수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녀상 철거 집회를 비판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욕 외교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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