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 청구한 교육기관장 이름 심의·공표

입력 2023-03-07 11:18:38

대구시교육청 2023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발표
심의위 결과에 따라 부정 청구 적발 기관 대표자 이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전경

공공재정을 과다·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교육기관장(대표) 이름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청렴한 대구 교육 실현을 위한 2023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교육공동체 설문조사 및 실무협의회 등을 거쳐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반부패·청렴 기반 고도화 ▷부패위험요인 해소 및 개선 ▷반부패·청렴 인식 정착 등 3가지 중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수립됐다.

우선,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를 신설해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의 명단공표 여부를 심의한다.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어떠한 기관이 공공재정 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해 적발됐을 때, 지난 2년(2020~2022년 3월) 동안 부정 청구 적발에 따른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가액(부정적으로 취한 금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공표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된다.

가령, 지역 한 사립유치원이 시교육청에 유아학비를 과다·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해 적발됐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 심의 대상이 됐을 경우 공표심의위에서 명단 공표 결정을 내리면 그 사립유치원 원장의 이름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공표심의위는 시교육청 내부 위원 4명과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대상을 교육지원청 부서장까지 확대해 관리자의 청렴 리더십을 강화한다.

갑질예방교육 대상도 기존 고위직 및 관리자에서 장학(교육연구)사,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부장교사 등 중간관리자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교육감의 강력한 반부패·청렴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교육공동체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청렴 서한문 및 청렴 캠페인을 신설해 청렴의지를 전파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대구교육공동체와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구교육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