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연구소 육성계획 수립, 기업 연구개발 정책지원센터 지정 등 내용 담아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 분야 투자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답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은 지난 3일 민간기업 R&D 분야 투자 활력 제고와 기술개발인 사기 진작을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공공+민간분야) R&D 투자액은 100조원 규모로, 이 중 민간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79.1%를 차지한다. 연구인력도 전체인력의 73.2%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기업 R&D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민간기업 R&D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법은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있지만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컸다.
이에 김 의원 발의 법안은 ▷기업연구소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기업 연구개발 정책지원센터 지정 ▷연구개발, 금융, 세제, 인력 등 기업연구소 지원사항 규정 ▷기업 연구개발활동 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10월 24일) 지정 등 기업 R&D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는 지난 1월 26일 개최된 민(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당(국민의힘)·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담회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이기도 하다.
김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에 발맞춰 R&D 분야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으로 연구원 사기를 진작하고 조세 감면 등으로 기업연구소의 재정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김 의원과 함께 ▷권성동 ▷김승수 ▷김용판 ▷노용호 ▷박대수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양향자 ▷윤두현 ▷윤재옥 ▷이상민 ▷정우택 ▷정희용 ▷조승래 ▷지성호 ▷하영제 ▷홍석준(가나다 순) 등 총 19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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