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한일간 최대 외교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 이후 한일 두 나라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 주도로 풀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한국측의 선제적 조치로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 해법의 골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미쯔비시 등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우선 출연하는 방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 청구권 자금의 최대 수혜기업으로 꼽히는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들은 정부 등으로부터 기부금 출연 요청을 받게 되면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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